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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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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임금지급 4대 원칙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5-26 
  • 임금지급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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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장님이 내민 월급봉투에는? #내 월급 260만원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6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주식으로 주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안되나요?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월1회 이상 일정 일에 화폐로 지급 이러시면 안돼요! 비트코인 상품권 주식, 채권 등 국내 강제통용력이 없는 가상화폐 등은 임금을 대신할 수 없어요 계속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요?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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