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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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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8-18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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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알려드립니다. 당장의 생계비 고민 도와드립니다. 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재직 근로자 -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퇴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처리 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 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은행) > 융자신청 (근로자 →은행)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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