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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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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8-18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분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업장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구직자/근로자 지원은? 실업급여: 태풍 등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 요청 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즉시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 대명 3회 → 대면/유선 2회 직업능력훈련 훈련비 등 지급기준이 되는 출석인정 요건 완화 태풍 등 피해로 중도 탈락 시 불이익 배제 해외취업연수사업: 특별재난 지역 내 연수기관이 폭우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수과정 연기/ 연수생 출석 요건 완화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대상: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한도: 1자녀 당 연 500만원 -> 700만원 사업주 지원은?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 1/2~2/3지우너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태풍 등 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