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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사전]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11-16 
  • [노동법 사전]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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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전]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노동법 사전]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오늘의 주제 #N잡러시대 #겸업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확인하세요 다만, 겸업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 하락, 업무 집중도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겸업 또는 부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주에 사전 신고 및 허락을 받는다면 등 겸업이 가능합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퇴근 후 요리 유튜버로 활동 하려는데괜찮을까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는 겸업 활동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 지장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시간인데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하셔야죠. 앗… 채널관리를 하다보니… N잡러를 꿈꾸는 당신이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을 꼼꼼히 살펴 현명한 부업활동 준비하세요. 회사에 취업 도중 겸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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