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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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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업장 휴게시설 톺아보기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10-07 
  • 사업장 휴게시설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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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톺아보기

사업장 휴게시설 톺아보기 톺아보다 - 샅샅이살표보다는 뜻의 우리말 2022년8월18일부터 휴게시설설치 의무화 설치대상 - 모든 사업장 설치의무자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사업장 휴게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이상(근로자대표와 6㎡이상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최소 바닥면적이됨), 천장까지의 높이 2.1m이상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 폭발 위험 분진 소임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냉난방환기 - 온도는 18~28℃ 수준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구비, 일정습도 조명 유지 및 환기 가능할 것 사업장 휴게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비품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표지부착 -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아수 있는 표지 부착 담당자지정 -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목적외 사용금지 - 물품 보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현재 대학교·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중 9.19.~10.31. 280개소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자료 -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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