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49 
담당자
최현정 
등록일
2022-06-08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을까?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근로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6월16일부터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Why.왜 만들어졌나요? 가사서비스 이용자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제도권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근로자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의 의미는? 청소,세탁,주방일,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것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What.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전에는 근로자,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던 서비스 기관이 정부 인증 기관으로 바뀌고 근로자 - 근로계약 이용자 -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사회보험료지원, 부가가치세 감면등)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등보장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How.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1.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가사근로자 5명 이상고용(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지급) 3.손해배상, 고충처리요청 수단갖추기 4.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요건(관리인력, 10제곱미터사무실, 5천만원의 자본금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마당 또는 지방관서 고용관리과에 인증기관 신청접수 *관련서류필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