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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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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13 
  •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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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돌봄 시간이 필요해요 늘봄이와 함께 고민을 나눠봐요~ 배우자의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해 당분간 제가 간병하려는데요 근무시간을 줄일수 있을까요? 이럴때는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하기 가족돌봄(간병), 본인건당, 은퇴준비, 학업을 이유로 단축 신청가능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가능(*최초 1년이내 연장가능)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활용 가능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되어 제가 며칠간 아이를 돌봐야해요 이럴때는! 가족돌봄 휴가(무급)활용하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연간10일 이내 밤위에서 휴가 가능 코로나19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5만원(최대10일)지원(*22년 한시사업)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아이를 돌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때는! 가족돌봄휴직(무급)활용하기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을 이유로 일정 기간동안 사용 연간 90일 이내 범위에서 휴직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이상) 근속 기간에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가족돌봄 지원 정책으로 일도! 가정도! 챙길수 있어요!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1350)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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