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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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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가족돌봄비용 FAQ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05 
  • 가족돌봄비용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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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FAQ

우리가족도 해당될까? 가족돌봄비용 Q&A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가능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가능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불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가능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이 아님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Q3.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가능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 Q4.중학생 자녀가 코로나 19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사유 중코노라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제한 없으므로 1.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2.그기간 가족돌봄휴가 무급ㅇ로 사용했다면, 지원가능 가족 돌봄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지원사요별 각 증빙자료(격리통지문자등),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에 맞춰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양식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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