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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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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05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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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4 임금체불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 것! 4.임금체불편 임금체불is반칙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현금(원화)로 (상품권,물건X),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 가능), 매달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을!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 = 정당한 근로 대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금품!(급여,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않은 금품(예: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등), 호의적 은혜적금품,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Q1.질문있어요!! 밀린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나요? 퇴자사의 임금도 예외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떄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은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구조 신청 또는 직접 소송 Q2. 질문있어요!! 직원이 제가 비렬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3.질문있어요!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14일이내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함! 그 이후엔 합의해도 법 위반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해도 지연이자 20%발생 임금체불 없는 좋은 회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당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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