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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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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05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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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3 최저임금

4대 기초 노동질서 현장예방점검의 날 #3 최저임금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최저임금 is기본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은? 9,160원 월급은? 1,914,440원(주40시간 & 주휴시간 포함, 월209시간(고시기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1.질문있어요 월급이 1,914,4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따른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 초과분(22년기준) *매원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 초과분(22년기준)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질문있어요! 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 월 200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한 금액 맞나요? 기본급(170만원) + 식대(10만원) + 교통비(10만원) + 시간외 수당(10만원) = 합계(200만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170만원) + 식대 교통비(161,712원) : 식대 교통비 20만원 중 월 환산액 191,440원의 2%만 38,299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2년기준) = 합계(1,861,712원) 1,861,712원(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209시간(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 8,907원 < 9,160원(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알수 있어요! 꼭지키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받고 있나 확인해보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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