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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3-30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 고나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22.12.16(금) 기간내애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고원격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고나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