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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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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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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1-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는 높이고 사업주의 인력공백은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 재입국 제한기간 동안 사업장 인력공백 우려가 있어 3개월→ 1개월로 단축 재입국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레 인정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할 경우 재입국특례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가 가능 (권익보호 협의회 인정 필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됩니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광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