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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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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0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는 높이고 사업주의 인력공백은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14일 시행)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 재입국 제한기간 동안 사업장 인력공백 우려가 있어 3개월→ 1개월로 단축 재입국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레 인정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할 경우 재입국특례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가 가능 (권익보호 협의회 인정 필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됩니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광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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