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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21년 10월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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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1-04
21년 10월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
확인하세요!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 개정: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근로자 대상 <간이대지급금 지급정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 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일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집금 청구 가능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방식: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위반시: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에서 보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