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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개정안(퇴직연금복지과)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3-30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개정안(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시행 공포후 6개월)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로 변경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 발급하는 확인서 대체가능(소요기간 7개월?2개월) 재직자도 확대 적용 재직 중 체불 발생시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 청구 가능(저소득 근로자 우선 적용) 부정수급 제재 강화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