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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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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 등록일
- 2021-03-24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정책과)
한국판뉴딜 안전망 강화 특고 고용보험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 고용안전망 올해 7월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받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22.1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특고 종사자의 보수액 기준 만약 보수가 100만원 이라면? 사업주 0.7%, 톡고 종사자 0.7%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같이 부담해서 총 14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요건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또다른 헤택은요? 출산저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든든하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