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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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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계약직은 주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3-16 
  • 계약직은 주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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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주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계약직은 주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 주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계약직 L씨 이야기 - 방송국 외부 파견계약직인 L씨는 드라마 현장에서 조연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밤샘과 철야 작업으로 아예 방송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요. 워라밸은 꿈도 못 꾸고 이대로 직장에서 늙어가는 기분이 들어 하루하루가 지치는데요. 저 같은 방송국 파견계약직은 주52시간 근무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내야합니다 직업 특성 상 밤샘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52시간을 넘어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연장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 최소 시간과 기간만 인정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52시간 제도로 일과 삶을 모두 즐기는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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