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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용·산재보험 법령 개정 안내(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1-21
고용·산재보험 법령 개정 안내(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고용·산재보험 연체료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고용·산재보험 연체료 상한선 인하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금 비율 상한을 9%? 5% 인하 (올 1월분부터 반영) 산재보험 신청 서류 간소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청구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불필요(올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