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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 실시(1.18~2.10)(근로기준과, 퇴직연금복지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1-21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 실시(1.18~2.10)(근로기준과,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 실시(1.18~2.10)(근로기준과, 퇴직연금복지과)

행복한 설을 맞이 할수 있도록 오늘부터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실시 지도기간 2021.1.18~2.10 사전지도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2만1천여개 사진지도 체불청산가동반 운영 집단체불농성 발생시 즉시 현장출동 긴급임급체불 신고 평일 9~12시 휴일 9~18시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임금체불 관련 지원정책은? 문의 근로복지 공단 대표번호 1588-0075 신속한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사업주 융자지원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이자율 10.1% 한시 인하 신용언대보증 3.7% 담보제공 2.2% --> 1.2%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지원 최대 1000만 체불액 융자(이자율 1.5% ==> 1.0% 로 한시 인하)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업종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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