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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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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29 
  •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다면? 푀사에 신청하세요 주 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최초 신청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활동 본인건강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화동 준비 학업 학교 정규교육화정, 근로자 자율적직업훈련 자격 취득 신청은? 최초 신청시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신청 근로시간 단축 종료 30일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하 지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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