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2-11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뉴딜 안전망 강화 #1. 특고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갑작스러운 실직상황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 내녀부터 7월부터 튼튼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하게 되나요? 특고종사자의 보수액 기준 사업주 특고 종사자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니다. 사업주가 특고종사자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고 ㅇ플랫폼을 사용하는 늑고의 경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수준이상 소득 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요? 특고 종사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특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