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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완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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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1-27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집합제한 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요건완화 -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수도권: 11.24~12.7.) 지원내용 - 유급휴업 실시(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또는 유급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