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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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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1-06 
  •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근무시간이 줄은 승무원이신가요? 무급휴직 중인여행사 직원이신가요? 직업훈련으로 힘이 되어 드릴께요!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 단기휴업근로자, 근무시간 단축근로자 사업장 의견을 파악해서 맞춤형 훈련 개설 이·전직훈련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면제 훈련장려금 지급 연리 1%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월300만원 한도 직업훈련 참여는? 직업훈련포털 hrd.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전화 1350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또는 른로복지 공단 방문 전화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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