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지원금(2차)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1-06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지원금(2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격요건 (1~5 요건 모두 충족) 사업공고일(’20.9.7.) 기준 1.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경과(유효 구직 등록 한함)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5.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할 것 중앙부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20년 3월 이후)실업급여 수급자,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급자 ==> 불가 지원 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방법 ’20.9.16(수) ~ 9,29(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검색창 이미지로) http://welfare.kcomwel.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 동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반납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노라19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