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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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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0-26 
  •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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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To. 척척박사님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 From. 우울한 네오 네오님, 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행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이 아니여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 받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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