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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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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 상담소] 육아관련 지원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0-26 
  • [사장님 상담소] 육아관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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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상담소] 육아관련 지원 안내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육아 직원을 위한 사업주 지원 안내 - -------------------------------------- 요즘 육아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아졌어요. 직원들이 맘 편히 일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까요? --------------------------- Q 아이 키우는 동안 육아 시간이 필요해요 사장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세요! 조건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종료 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혜택은? [육아휴직 도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1년 한도,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가능) ----------------------------------- Q ~~~~ 사장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혜택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Q~~ 사장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있잖아요 조건은?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혜택은?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고 40만원),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등 지원 --------------------------------------------- ---------------- Q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기간 동안 일은 누가 하죠? 사장님~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적합한 대체인력을 추천해주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조건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혜택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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