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09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간 8.30일(일)~9.6.(일) [유급휴업] 9월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인정 [유급휴직] 8월, 9월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인정 (8월과 9월이 포함되지어 있으면서 해당 기간 대해 매출액 생산량 등 검토 생략) 내용 지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은 고용오정이 불가피한사업장으로 인정 집합제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집합금지 업종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지원조건 [유급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단축 [유급휴직] 1개월 이상 실시 지원사항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