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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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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한조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02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한조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한조치

실업급여 부정수급 아니아니 아니되오! 소용보험수사관 특별사법경찰 고용보험법령개정으로 20.8.28일부터 시행 실업급여 받을 때 달라진 점은? 실업급여 받지 못해요 10년동안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횟수가 3회이면 1년 4회이면 2년 5회이념 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화 추가징수급이 있다면? 새로 지급될 구직급여에서 10%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 10% 초과 반환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 경우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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