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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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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21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1p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 2p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3p 회의?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4p 출퇴근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5p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6p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8.23) -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 (8.24~8.28) - 고위험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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