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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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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19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요즘 시대, 정년이 어딨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정년을 운영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2.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분기 90만원 x2년간)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어요!(~’20.12.31. 신청건 한시)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소급하여 개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요건 완화하였습니다 (`20.1.1.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부터 지원)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 자료실> 중장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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