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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19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예고
대한민국 대변환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 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취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게지원을 지원제도 통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있나요?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어ㅂ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ㅡ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참여자에게 청년 소득 수준은 별도로 정함 생계지원 월 50만원 x 6개월 구직촉지수당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내 100일이상 취업 청년의 경우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