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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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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19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오랜장마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기간 연장합니다.(~9.14까지) 퇴직공제 총 적립일 수 252일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 무이자 최대 200만원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모바일앱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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