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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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소액체당금 청구 간소화 안내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18
소액체당금 청구 간소화 안내
아직 못 받은 임금, 퇴직금 어떡하지? 소액체당금, 이제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 청구 간소화 안내 8.12부터 팩스 청구 가능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 번호로 관련서류 제출) 8.24부터 온라인 청구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개인 “▷ “민원접수/신고”) 소액체당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최대 1,000만 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