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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알바 노동법Q&A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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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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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8-20
알바 노동법Q&A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노동법 Q&A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각종 수당 편 주휴 수당을 줄까, 야간근로수당을 줄까 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안녕~ 난 곱창집 알바생 ‘추적60인분’이야. 곱창 스멜 덕분에 행복하냐고? 노노, 행복은 각종 수당에서 오는 거지. 뭐가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음~ 행복 스멜~ 주휴수당 일주일에 주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2~3일만 일해도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일주일 근무 시간/5 x 시급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고용노동청에 신고, 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과 노무사 배정도 별 보며 출근, 해보며 퇴근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다면 야간근로수당 야간 근로 시간 x 시급 x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오늘은 복날 손님 너무 많아 2시간 초과 근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장 근로 시간 x 시급 x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일요일은 쉰댔는데 갑자기 문 여신 사장님…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휴일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 시간 x 시급 x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나에게 해당하는 수당은 꼭 챙겨서 행복한 알바, 당당한 알바합시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