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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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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소액체당금 인상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7-03 
  • 소액체당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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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④탄 소액체당금 인상 체불임금 어떻해요~ 임금을 못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사장님이 폐업하고 잠적했다고? 내 월급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체당금 3,740억원 돌파! 체당금을 통해 약 9만 여명의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임금을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2019.7.1부터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최종 3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최초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임금청구소송 제기 (근로자? 법원) -->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앞으로도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체불확인서만으로 소액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당금 제도 혁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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