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담당부서
- 홍보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8-09-13
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1페이지: 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에게? - 2페이지: 파견근로란? 파견근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는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얻죠. 3페이지: Q.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연차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4페이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5페이지: Q. 사용사업주가 지급을 회피하거나 중간착취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도 파견사업주가 다 책임지나요? A. 지급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6페이지: Q. 연차유급휴가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A. 파견사업주는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3조)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7페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꼭! 살펴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파견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잘 살펴주세요!
- 이전글해외취업지원
- 다음글노동시간단축 국민인식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