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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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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6-08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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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 올해 7월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 2021년 7월부터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푼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만약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사업주 0.7%, 특고종사자 0.7% 월 고용보험료 14,000원씩! ?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같이 부담해서 총 28,000원(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됩니다. ? ?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이직일 전 24개월 중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소득인정 ②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 또 다른 혜택은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 요건은?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 ? 일하는 모두가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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