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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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가족돌봄등에의한단축근무2시간 무급를 하고있는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을 산정시 근로계약금액단축전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2시간단축이 반영된 급여로하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돌봄단축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동 단축근무 전 급여대장, 단축근무 실시 등을 증빙가능한 자료를 육아휴직급여신청시 제출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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