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연차 13개는 지급하나 법적으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 사업장은 연차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예외: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실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