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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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도 육아단축근로를 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산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남녀 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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