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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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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배우자도 육아단축근로를 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산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남녀 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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