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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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격일제 근무입니다.25.03.02~26.03.01 1년계약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3월 1일 근무인데 주간근무하고 18시 퇴근하면되나요?24시간 근무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5.3.2.~206.3.1.경우 그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에 있어 근로일은 기본적으로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익일 시업시각 이후 근로의 경우 전일의 근로가 아닌 익일의 근로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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