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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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10시출근제 1년 사용 후 육아단축근무 1년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제도)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장 자율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합니다.
한편, 육아기단축근무는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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