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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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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출산휴가 20일과 육아휴직 180일 사용하려는 남편입니다.
회사에 신청서 외에 더 제출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지급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인 경우, 3.1.~3.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나.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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