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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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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25년 임금협상이 진행중인데 육아휴직중 2025년 급여인상분에 대한 소급분,노사협의에 따른 타결금을 받게 되면,육아휴직급여에 차감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25.1.1. 이후)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금액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감액여부 판단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이유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은 감액규정
적용에서 제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 지라도,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근로자의 업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외에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과,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휴가기간 동안 지급된 금품이라 할지라도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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