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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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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중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3개를 제외하고 7개를 준다 입장, 저는 사전 고지·계약서 명시가 없어 남은 10개 전부 연차수당줘야한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위 내용을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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