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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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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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초기 임산부라서요. 저도 신청하면 구직활동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기 신청 절차
○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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