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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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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아르바이트를 하루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요구를 사장님께 드렸는데 받지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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