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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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르바이트를 하루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요구를 사장님께 드렸는데 받지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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