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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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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 26, 30
2월 2일
하루 8시간씩 근무 계약 예정인 단기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한 주 16시간 근무, 8일째 되는 날 출근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법적인 판단의 권한이 없어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개별적인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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