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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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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25년도 3월에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직하였고 전 직장에 1월 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으셔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의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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