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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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 사용관련 회사에서 인원제한을 하려고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 질물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사실조사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미리 판단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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