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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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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연차 사용관련 회사에서 인원제한을 하려고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 질물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사실조사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미리 판단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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