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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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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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4년2월24일 입사 25년1월31일까지 근무 2월1일부터 육아휴직시 입사일기준2월25일 이후26년도연차수당과
27년2월1일 복귀 후 27년228일 퇴사시 27년도 연차수당받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되며, 1년간 사용한 이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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